학폭 전학을 멈춰달라는 신청은 언제 어디에 하나요?
전학 조치를 다투는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해도, 그것만으로 전학 조치의 효력이나 집행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조치를 멈춰달라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취소소송이 제기되어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는 전학 조치 등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이유로 들고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요건을 살펴 처분의 효력,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전부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처분의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법에서 정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내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살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행정심판에서 쓰는 ‘중대한 손해’는 법률의 문언이 다릅니다.
두 절차 모두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기각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
- 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부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