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 부모가 소년재판에서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선임과 선정의 차이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도 될까
- 소년재판에서 부모도 변호사 자격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나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