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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17조의2(국선보조인)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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