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소년법상 부정기형 상한보다 더 높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부정기형의 상한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장기 상한단기 상한
소년법 제60조제1항10년5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15년7년

이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해 장기 상한은 5년, 단기 상한은 2년 더 높은 범위를 둔 것입니다. 다만 15년·7년은 선고할 수 있는 부정기형의 상한일 뿐, 그 기간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부정기형은 법정형을 기준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해당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는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20년은 부정기형의 장기·단기 상한과는 구별되는 규정입니다.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이는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또한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고 해서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행형 성적과 교정 목적 달성 여부 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0조제1항~제4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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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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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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