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길어지나요 —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의 부정기형 비교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청소년 범죄 보도를 보면 “강력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실제 법 조문을 보면, 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오히려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량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 일반 소년범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의 부정기형 상한과,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적용되는 특례법의 상한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두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비교한다.

부정기형이란 무엇인가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성인과 달리 소년에게는 “징역 3년”처럼 단일한 형을 선고하지 않고, “장기 3년, 단기 2년”처럼 범위를 정해 선고한다는 뜻이다. 이를 부정기형이라 부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적용 요건이다. 조문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적고 있다. 즉 기준은 법원이 선고하려는 형(선고형)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 법률이 정해 놓은 형(법정형)이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범죄를 소년이 범한 경우에 이 조항이 작동한다.

일반 소년범의 상한 — 장기 10년, 단기 5년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는 이렇게 정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의 상한선이다. 법정형이 아무리 높더라도, 소년에게 선고하는 부정기형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의 상한 — 장기 15년, 단기 7년

여기서 질문의 핵심이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부정기형(不定期刑)을 선고할 때에는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소년법의 10년·5년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그보다 높은 15년·7년 상한이 적용된다.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다 — 다만 정확히 말하면, 형량 상한이 아니라 “초과할 수 없는 최대치”가 더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이 있다.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언은 그 숫자를 넘을 수 없다는 상한 규정이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했다고 해서 장기 15년·단기 7년을 반드시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그보다 낮은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할 수 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선이며, 실제 선고형은 그 한계선 아래에서 정해진다.

20년 유기징역은 별개 규정이다 — 부정기형이 아니다

보도에서 종종 “소년도 20년을 받을 수 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20년은 부정기형 상한과는 다른 규정에서 나온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이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이 조항은 원래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사안에서, 소년이기 때문에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바꾸는 규정이다. 부정기형(장기·단기를 정하는 형)이 아니라 단일한 유기징역 20년을 선고하는 구조다. 또한 제1항은 “18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만, 15년·7년을 정한 제2항에는 이 연령 기준이 문언에 나오지 않는다. 두 항의 적용 대상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된다.

집행유예·선고유예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법 제60조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즉 법원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장기·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10년·5년이나 15년·7년이라는 숫자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감경은 재량이다 — 반드시 깎아주는 것이 아니다

소년법 제60조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 이는 법원의 재량 규정이다.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감경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단기가 지나도 자동으로 풀려나지 않는다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이 단기를 채우면 곧바로 석방된다는 오해도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60조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조건은 두 가지다. 첫째, 단기가 지나야 한다. 둘째,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단기가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이 조항의 “지방공소청”이라는 표현은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법률 제21490호(타법개정)로 “검찰청”에서 바뀐 것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같은 개정으로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제49조의2제1항의 “검찰청”이라는 표현도 함께 “지방공소청”으로 바뀌었다.

두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구분근거 조문장기 상한단기 상한
일반 소년범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10년5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15년7년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18세 미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유기징역 20년(단일형, 부정기형 아님)—

개정 시기에 대한 오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2026년 9월 29일 일부개정되어 법률 제22003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4조(소년에 대한 형) 자체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10년 3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0209호(전문개정)다. 즉 15년·7년이라는 상한은 2026년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2010년부터 이어져 온 문언이다. 2026년 개정은 이 조문이 아닌 법의 다른 부분을 손댄 것으로, 제4조의 숫자 자체와는 무관하다.

정리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적용되는 상한이 일반 소년범(장기 10년·단기 5년)보다 높은 장기 15년·단기 7년으로 올라간다. 이는 사실이다. 다만 이 숫자는 “선고해야 하는 형”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한계”이며, 실제 선고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진다. 또한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나오는 20년 유기징역은 부정기형과는 다른 별도 규정이고, 집행유예·선고유예 시에는 이 상한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경과 조기 집행종료 모두 법원·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사안이며, 조문이 이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소년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 제9조<30>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제2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부칙 <법률 제22003호, 2026. 9. 29.>

관련 법령: 소년법 제60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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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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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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