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강력범죄이면 형량 상한이 더 높아지나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일반적인 소년법 규정보다 상한이 높습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이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정기형은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형입니다. 소년법은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도록 합니다. 이 요건은 실제 선고형이 아니라 법정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15년과 7년은 선고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기간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 특례는 ‘강력범죄’라는 일상적 표현 전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정강력범죄를 전제로 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어떤 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한편 특례법의 20년 유기징역은 부정기형 상한과 별개의 규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됩니다.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문구는 이 규정에 있으며, 부정기형 상한을 정한 조항에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60조제1항·제3항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