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요약 및 결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게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의 상한인 장기 10년, 단기 5년보다 높지만, 15년과 7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 범죄의 형량을 말할 때 일반 소년법상 부정기형 상한과 특정강력범죄 특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소년이라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부정기형인지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 상한은 얼마인가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이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0년, 단기 5년입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기준은 실제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범죄의 법정형입니다.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 소년법 제60조제1항 | 장기 10년, 단기 5년 초과 불가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 장기 15년, 단기 7년 초과 불가 |
|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하는 경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20년의 유기징역 |
|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 소년법 제60조제3항 | 제60조제1항의 부정기형 규정 미적용 |
특정강력범죄면 왜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 가능한가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에 관하여 소년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그 경우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은 부정기형의 상한입니다. 특정강력범죄라는 사정만으로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조문도 이를 선고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20년 유기징역도 부정기형의 상한인가요?
20년 유기징역은 부정기형의 장기·단기 상한이 아닙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 적용되는 별도 규정입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의 20년 규정과 같은 조 제2항의 장기 15년·단기 7년 규정은 적용 상황과 효과가 다릅니다. 제4조제1항의 “18세 미만” 문언은 제4조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감경이나 단기 경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감경은 조문상 재량 규정입니다.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고 해서 형 집행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상한과 같나요?
법정 상한은 선고 가능한 한계를 정한 규정이며, 실제 선고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 자료가 없어 실제 선고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소년에 대한 형) 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소년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15년형인가요?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의 상한은 장기 15년, 단기 7년입니다. 이는 넘을 수 없는 상한을 정한 규정이며, 그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최대 몇 년인가요?
일반적인 소년 부정기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가 제60조제1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소년범은 단기만 지나면 출소하나요?
부정기형의 단기가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형 집행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행형 성적과 교정 목적 달성 여부가 인정되어야 하며, 집행 기관의 장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