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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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 선임과 선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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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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