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넘게 걸리면 법을 어긴 건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을 선고하는 기간을 정하지만, 5월을 넘겼을 때의 법적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5개월 넘게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어떤 효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에는 판결 선고와 관련해 제199조의 5월과 제207조의 2주·4주가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각각의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과 문장 표현이 다르므로,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제199조의 5월은 무엇을 뜻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세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이 조문은 소송 당사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나 소송이 5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으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1심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199조 본문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 없음
항소심·상고심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199조 단서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규정. 기간을 넘긴 경우의 효과는 이 조문에 규정 없음
변론 종결 뒤 판결 선고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 선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기지 말도록 규정. 위반 시 효과는 이 항에 규정 없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고 규정. 이 조문은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제207조의 2주·4주는 제199조의 5월과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 종결일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199조와는 기간의 시작점과 문장 표현이 다릅니다.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거나 판결을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여 있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 별도의 선고기간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 자체에는 선고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준용 대상 조항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조항에 별도의 기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개월을 넘기면 실제 처벌이나 판결 효력이 달라지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와 제207조에는 기간을 넘겼을 때의 판결 효력이나 별도 처벌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판결이 무효가 된다거나 특정 처벌이 따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감에는 이 기간을 넘겨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다룬 판례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넘으면 자동으로 무효가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5월 이내 선고를 정하지만, 기간을 넘겼을 때 판결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자동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5개월은 소송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간인가요?

아닙니다. 제199조의 5월은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으로,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5개월 안에 소송이 끝난다는 보장으로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도 소를 제기한 날부터 5개월을 세나요?

아닙니다. 제199조 본문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이라고 정하고, 단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이라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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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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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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