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올바르게 읽기

입력 2026.10.14. 오전 10:08

많은 사람이 “소송은 5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결이 5개월 기한에 걸린다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읽고 생긴 오해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일 뿐이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는 것이 반드시 법 위반은 아니다.

제199조: 판사가 지켜야 할 선고 기간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이렇게 정한다: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핵심은 ‘판결을 선고’하는 기간이다. 즉, 판사가 재판을 마치고 판결문을 법정에서 낭독하거나 선포해야 할 시간 기한을 정한 것이다. 소가 제기된 후 판사가 언제까지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규정이지, 소송 전체가 5개월 안에 끝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한을 세는 시작점도 중요하다. 1심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계산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07조: 더 촉박한 선고 기간

민사소송법 제207조는 더욱 구체적으로 정한다:

① 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변론이 끝난 직후 판사는 더 짧은 시간 안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보통 사건은 2주, 복잡한 사건도 4주 안에 선고하도록 정했다. 이는 제199조의 5월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보증금 반환 소송과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했다. 다만 이 조문이 별도의 선고 기한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증금 소송도 기본적으로 제199조와 제207조가 적용된다.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어가는 것이 흔하다. 당사자가 증거 제출, 반박, 추가 주장을 하는 과정이 길어지거나, 증거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 위반이 아니다. 제199조와 제207조는 판사의 의무일 뿐, 당사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문에 없는 효과

제199조와 제207조를 넘겨 선고한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위법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 기간들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도록 촉구하는 규정이지, 시간을 넘기면 어떻게 된다는 제재를 정한 것이 아니다.

결론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기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아니다. 제199조의 5개월은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지켜야 하는 기간이지, 소송이 종료되어야 할 기한이 아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가 필요하면, 소송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법이 정한 의무는 법원과 판사가 신속하게 재판하고 판결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끝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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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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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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