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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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