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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제18조의4(중개보조원의 고지의무)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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