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시작한 임차인이라면 “5개월”이라는 숫자를 어디선가 들어봤을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판결 선고기간이 5월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소송이 5개월을 넘겨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199조가 정한 “5월”은 무엇인가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짚을 필요가 있다.

첫째, 이 5월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관한 기간이다.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지, 당사자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은 5개월 안에 끝난다”는 보장으로 읽을 수도 없다.

둘째, 조문의 문장 자체가 서술형이다. “선고하여야 한다”처럼 의무를 못박는 표현이 아니라 “선고한다”로 끝난다. 그리고 5월을 넘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절차에 하자가 생기는지—는 이 조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다.

셋째,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이 심급마다 다르다. 1심(본문)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이고, 항소심·상고심(단서)은 “기록을 받은 날부터” 각각 5월이다. 같은 “5월”이라도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면 안 된다.

제207조의 “2주~4주”와는 다른 이야기다

민사소송법에는 선고기간에 관한 또 다른 조문이 있다. 제207조다.

제207조(선고기일) ①판결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②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제207조제1항은 제199조와 성격이 다르다. “선고하여야 하며”, “넘겨서는 아니 된다”처럼 의무와 금지를 뜻하는 문언을 쓰고 있다. 다만 이 조문에도 어겼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두 조문을 섞어서 “소송 제기 후 2주~4주 안에 판결이 나야 한다”거나 “5개월이 곧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틀린다. 제199조는 소 제기일(또는 항소심·상고심의 기록 접수일)부터, 제207조는 변론종결일부터 기간을 센다. 기산점 자체가 다른 별개의 조문이다.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선고를 위해 당사자의 출석이 필수라는 뜻이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별도 기한을 정하고 있나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해 종종 언급되는 또 다른 조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특정 조문들(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의2)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만으로는 준용되는 각 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적어도 제13조 자체는 선고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별도의 선고기간 단축 규정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결론: “5개월을 넘겼다 = 위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5월”은 판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고,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없다.
  • 이 기간은 소가 제기된 날(1심) 또는 기록을 받은 날(항소심·상고심)부터 센다.
  • 제207조의 2주~4주는 변론종결일부터 선고까지의 기간으로, 제199조의 5월과는 별개 조문이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 일부 조문을 준용할 뿐,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 이 기간들을 넘겨 선고된 판결의 효력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문만 놓고 볼 때 그렇게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답하는 것이 정확하다. 법원 실무에서 이 기간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 기간 도과 시 효과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영역이며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 민사소송법 제207조(선고기일) 제1항,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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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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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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