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소송이 제기된 뒤 5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을 어겼다거나 판결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을 정하지만, 그 기간을 넘겼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규정하지 않습니다.

제199조의 5월은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이 조항의 기간은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기한이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소송이 5월 이내에 끝난다는 보장도 아닙니다. 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세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별도의 선고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복잡한 사건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제199조의 5월과 세기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제207조제1항은 “선고하여야”와 “넘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언을 쓰지만, 이 조에도 기간을 어겼을 때의 효과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판결의 효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07조제2항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당사자의 출석이 있어야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준용 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는 판결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5개월을 넘겼다면, 그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판결의 무효가 된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각 조항이 정한 기간은 시작 시점과 문언이 다르며, 조문에 적히지 않은 효과를 덧붙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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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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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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