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5월은 당사자가 지켜야 할 기한이 아니라 판결 선고 시점에 관한 기간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 안에 끝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소 제기일부터 5월이 지났더라도, 그것만으로 판결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99조에는 그 기간을 넘겼을 때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5월은 소 제기일이 아니라 기록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변론 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도 기간을 넘겼을 때 판결의 효력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일부 소액사건심판법 조항을 준용하지만,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199조, 제207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