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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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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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직원을 잘 감독했으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직원의 고지의무 위반, 대표의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까
-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까?
-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중개보조원을 잘 감독했다면 사무소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직원이 중개보조원 신분을 안 밝혔는데, 잘 감독했으면 대표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중개사무소 대표도 과태료를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