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기면 법을 어긴 건가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5개월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을 어겼다”거나 판결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의 선고기간을 정하지만, 5월을 넘긴 경우의 효과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월’은 소송이 끝나는 보장기간이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여기서 기준은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이 반드시 5월 안에 완전히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기간은 당사자가 지켜야 하는 신청기한이나 대응기한이 아니라, 판결 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99조에는 5월을 넘겼을 때 판결의 효력, 소송의 무효, 자동 종료와 같은 결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199조 단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를 별도로 정합니다.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소를 제기한 날이 아니라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같은 ‘5월’이라도 심급에 따라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다릅니다.
변론이 끝난 뒤에는 별도의 선고기간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은 변론이 종결된 뒤의 선고 시점을 따로 정합니다. 판결은 변론종결일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하고, 복잡한 사건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4주를 넘겨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제199조의 기간과 구별해야 합니다.
- 제199조: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5월의 선고기간
- 제207조제1항: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2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4주의 선고기간
두 규정은 기간을 세는 출발점과 문언이 다릅니다. 다만 제207조 역시 그 기간을 넘긴 선고의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문 자체는 판결 선고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5월’과 다른 별도 선고기간이 제13조에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보증금 반환 소송이 5개월을 넘긴 경우, 민사소송법 제199조의 선고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5월 경과가 곧바로 위법, 판결 무효 또는 소송 자동 종료를 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199조의 5월은 소송 전체의 종료 보장기간이 아니라 판결 선고에 관한 기간이라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민사소송법 제199조
- 민사소송법 제207조제1항·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