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대체인력 배치: 필수공익사업의 '50% 원칙'

입력 2026.10.05. 오전 10:08

기본 원칙: 파업 중 대체인력 채용 금지

파업(쟁의행위)이 진행 중일 때, 사용자(고용주)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인을 채용하거나 현재 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제1항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금지는 또 다른 형태로도 적용됩니다. 제43조제2항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이나 하도급을 주는 것도 같은 기간에 금지하고 있습니다. 파업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필수공익사업의 예외

필수공익사업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43조제3항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의 핵심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파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제1항과 제2항의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며, 파업이 끝나면 다시 원칙이 적용됩니다.

50% 한도: 파업참가자 수 기준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대체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제4항에서 구체적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절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는 전체 근로자가 아니라 파업에 참가한 사람의 수입니다. 예를 들어 500명 근로자 중 1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면, 50명(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만 대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체 500명의 절반인 250명이 아닙니다.

또한 제4항은 사용자가 대체인력을 ‘할 수 있다’는 허용 규정입니다. 파업참가자의 절반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절반을 대체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배치하면 됩니다.

병원과 철도에의 적용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쟁의행위 기간 동안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공익사업의 정확한 범위와 세부 기준,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별도의 법령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이 자료의 범위를 넘어선 사항입니다.

위반 시 법적 책임

사용자가 이 규정을 어기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는 제43조제1항·제2항·제4항 위반을 벌칙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목할 점은 제43조제3항(필수공익사업 예외 규정)의 위반만으로는 제91조의 벌칙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칙 대상은 명시된 항목의 위반입니다.

결론

“병원이나 철도 파업 때는 대체인력을 절반까지 쓸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파업 기간 동안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의 절반까지만 대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전체 인력의 절반이 아니라 실제 파업참가자 수 기준이며, 권한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벌칙)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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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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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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