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사업주 명단은 무조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아닙니다. 임금등 체불이 있었다거나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개가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을 것
-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것
여기서 체불사업주에는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주의 사망·폐업 등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처럼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 전에는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공개 여부는 법률상 “공개할 수 있다”는 재량이지만, 공개를 하는 경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주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체불사업주는 정해진 기간에 사실관계나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공개 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지 심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방법과 공개 제외 사유 역시 법률 조문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입니다.
신용정보기관 자료 제공과는 기준이 다릅니다
명단 공개 제도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하는 제도는 구별해야 합니다. 체불자료 제공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구가 있고 체불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의 금액 기준은 명단 공개와 달리 1년 이내 체불총액 2천만 원 이상입니다. 또한 자료를 받은 사람은 신용도·신용거래능력 판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는 신고 또는 체불 사실만으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정 요건 충족 여부, 공개 제외 사유, 공개 전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 심의 절차가 함께 고려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