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사업주 명단, 신고하면 공개되나요? 소명 기회는 있나요?

입력 2026.10.05. 오전 10:08

임금체불 신고만으로 사업주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5일 기준 근로기준법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한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었을 것
  2.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것

요건을 충족해도 공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체불사업주의 사망·폐업으로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이 조항의 ‘체불사업주’에 포함됩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공개 여부에 관한 법 문구는 ‘공개할 수 있다’이고, 공개할 때 소명 기회에 관한 문구는 ‘주어야 한다’입니다. 공개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명단 공개와 체불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은 별도 제도입니다. 후자는 대상 요건과 금액 기준이 다르므로, 자료 제공 기준을 명단 공개 기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제1항·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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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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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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