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을 받아도 행정청에 다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37조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과징금 같은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재처분이 아닌 일반 행정처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허가·인가·면허 거부 등)을 받았을 때, 법원 판결 없이도 다시 판단받을 길이 있는지 묻는 당사자들이 많다. 행정기본법 제37조가 이 길을 열었지만,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제재처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은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영업정지·과징금·면허 취소 등 사업 활동에 직접 제약을 가하는 처분은 모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과태료도 제37조 제8항 제5호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 처분 유형 | 적용 조문 | 재심사 신청 가능 |
|---|---|---|
| 영업정지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제외) | 불가 |
| 과징금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제외) | 불가 |
| 면허·허가 취소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제외) | 불가 |
| 과태료 | 행정기본법 제37조제8항제5호 | 불가 |
| 허가·인가 거부 |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 | 가능 (요건 충족 시) |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은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의 거부·불인가 같은 일반 처분은 제37조의 재심사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심사는 행정기관이 자신의 처분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로, 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툰 후에도 신청 가능하다. 단,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신청할 수 없다.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
제37조 제1항은 신청 사유를 세 가지로 규정한다. 첫째,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업면허 거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요건이 완화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당사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다. 셋째,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신청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제37조 제2항은 신청에 숨겨진 조건을 정한다. 원래 처분을 받을 당시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재심사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못 주장한 사유를 뒤늦게 제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두 가지다
제37조 제3항은 기한을 본문과 단서로 나눈다. 본문은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이고, 단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다. 가장 유리한 사유를 알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하지만, 처분 당시로부터 5년이 지났으면 사유를 알았더라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행정청의 결정 기한과 불복 제한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합의제 기관은 18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이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한 점은 제37조 제5항이다. 행정청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그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 밖에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제37조 제8항은 조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 여섯 가지 영역을 정한다. 공무원 인사 관계 징계, 노동위원회의 의결,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처분,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 과태료,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한 경우 등이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는 처분(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행정청에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영업정지는 제37조 제1항에서 "제재처분"으로 명시하여 제외되어 있다. 다시 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야 한다.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하면 항상 인정되나요?
아니다. 신청이 가능한 것과 인정되는 것은 다르다. 제37조는 신청할 수 있는 요건만 정하고, 행정청이 신청을 받으면 재심사 후 처분을 유지하거나 취소·철회·변경할 수 있다. 행정청이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불복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제37조 제1항이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재심사는 쟁송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판결이 나면 그것으로 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