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처분을 받아도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재처분은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재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제37조에 따른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재심사는 어떤 제도인가요?
「행정기본법」 제37조제1항은 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ㆍ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서 말하는 처분에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37조 안에서 처분 재심사 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쟁송기간이 지나 처분을 다투기 어려워졌더라도, 그 처분이 제재처분이라면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재처분이 아닌 처분이라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 처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처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경우
-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 「민사소송법」 제451조에 따른 재심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나 위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처분의 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에서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그 사유를 주장하지 못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7조의 처분 재심사는 신청만으로 처분이 취소ㆍ철회ㆍ변경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행정청이 재심사 여부와 처분의 유지ㆍ취소ㆍ철회ㆍ변경 등을 판단해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기간과 결과 통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제37조 각 호의 사유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경우에는 180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통지할 수 없으면, 행정청은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은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에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재심사 결과 중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및 그 밖의 쟁송수단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제37조는 재심사 결과 전체가 불복 대상이 아니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에 한정해 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처분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쟁송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제37조는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
-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형사ㆍ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별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한 경우
정리하면, 제재처분은 쟁송기간이 지났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7조의 처분 재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제37조의 재심사는 제재처분 및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유와 기간 및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법령
- 「행정기본법」 제37조(처분의 재심사)
-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