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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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재산명시(제61조) → 제74조제1항 각 호 사유 → 채권자의 조회 신청이라는 순서를 정리하고, 현행으로 시행되는 문언과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법의 구분까지 밝혀 둔 글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조회되지는 않는다. 재산명시명령과 이의신청,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는 재판, 재산목록 범위의 대법원규칙 위임까지 순서대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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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해 주나요?
채무자 동의 없이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채권자의 신청과 법정 사유가 필요하다. 조회 사유 세 가지와 불출석 시 20일 이내 감치, 거짓 재산목록에 따르는 처벌 수준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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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은 변론 없이 발령되지만 제5조의7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 없이'는 맞아도 '즉시 집행'은 아닌 이유를 조문 순서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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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사기 피해로 승소해도 법원이 스스로 계좌나 등기를 뒤져주지는 않는다. 제61조 재산명시 신청에서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이 빠지는 이유까지, 민사집행법을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며 단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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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재산조회를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묻는다. 신청서에 붙일 문서, 가집행선고부 집행권원의 제외, 불출석·거짓 목록이 조회로 이어지는 경로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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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조회된다'는 오해를 표로 바로잡는다. 제74조제1항의 신청주의와 제2항의 기관 특정·비용 예납을 조문 문언 그대로 단계별로 옮겨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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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는 법원이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61조 재산명시 청구와 제62조의 '정당한 이유' 요건부터, 채무자가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할 때 법원이 채권자 신청으로 조회하는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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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판결만으로 법원이 계좌를 뒤지지는 않는다. 재산명시(제61조제1항)부터 제74조제1항 재산조회, 그리고 감치까지 각 절차가 어떤 요건과 효과를 갖는지 질문별로 나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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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법원의 재산조회가 열리는 사유를 항목으로 나열한다.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등 재산명시절차를 전제로 한 요건과 채권자 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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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법원 직권이 아니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별도 신청으로 진행된다. 제61조의 신청 요건과 제64조제2항이 정한 재산목록 기재 범위를 함께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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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 목록을 내게 하는 재산명시와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재산조회를 구분해 둔다. 두 절차의 신청 요건, 기각 사유, 기관 특정과 비용 예납을 문답으로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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