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없이 받은 이행권고결정만으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정식 재판(변론) 없이 발령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확정판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가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제5조의7제1항제1호\~제3호)에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 이후에야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다(제5조의8제1항). 즉 "재판 없이"는 맞지만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지 않고 즉시"는 아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소액 대여금처럼 금액은 작지만 건수가 많은 민사 분쟁에서, 정식 소송 없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자주 언급된다. 이 제도는 "재판 없이 받은 결정으로 상대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데, 답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을 정확히 아느냐에 달려 있다. 아래에서는 소액사건심판법 조문을 근거로 이 절차의 각 단계와 그 효과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

법원은 소액사건에서 소가 제기되면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제5조의3제1항 본문). 이는 법원의 재량이며, 정식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도 내려질 수 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재판 없이 받은 결정”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만 이 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함께 적어야 한다(제5조의3제2항).

법원은 언제 이행권고를 할 수 없나

제5조의3제1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제1호),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다. 이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처음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내리지 않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한다.

등본 송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의3제3항 본문).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제5조의3제3항 단서). 만약 그 방법으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제5조의3제4항). 즉 피고 소재가 불분명해 정상적인 송달이 안 되면 이행권고 절차 대신 통상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5조의4제1항 본문·단서). 이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5조의4제2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며(제5조의4제3항),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제5조의4제4항).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제5조의4제5항).

언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제2호),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제3호)다(제5조의7제1항). 반대로 이 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제5조의7제3항).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5조의7제2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제5조의8제1항 본문).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또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5조의8제3항). 정리하면 “재판 없이” 압류로 이어지는 통로는 있지만, 그 전제는 항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성립이지 결정 발령 자체가 아니다.

행위별·단계별 정리

단계적용 조문법적 효과·요건
이행권고결정 발령제5조의3제1항법원 재량으로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 단서 3개 사유 해당 시 발령 불가
등본 송달제5조의3제3항·제4항법원사무관등의 송달 의무, 특정 송달방법 배제, 그 경우 지체 없이 변론기일 지정
이의신청제5조의4제1항~제5항송달일부터 2주일 이내 서면(송달 전도 가능), 불변기간,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 가능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제5조의7제1항·제3항이의신청 없음·각하 확정·취하 중 하나 충족 시 효력 발생, 미충족 시 판결 선고로 효력 상실
강제집행제5조의8제1항·제3항집행문 불요, 정본으로 집행(단서 3가지 사유 제외), 청구이의 제한 없음

확정 비율이나 활용 통계는 공개돼 있나

소액사건심판법 조문 자체는 이행권고결정이 실제로 몇 퍼센트 확정되는지, 이의신청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한 수치를 담고 있지 않다. 이 주제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공식 통계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대부분 확정된다”거나 “이의신청이 드물다”는 식의 단정은 근거가 없다. 개별 사건의 확정 여부는 피고의 이의신청 여부와 그 처리 결과에 달려 있을 뿐, 제도 자체가 특정 비율을 보장하지 않는다.

2028년 제도 변화와는 무관한가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7, 제5조의8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본(법률 제21458호)에서도 문언이 동일하다. 다만 제2조제1항은 그 시행일부터 “지방법원 및 그 지원ㆍ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사건”으로 적용 범위 표현이 바뀔 예정이며, 이는 소액사건 적용 법원의 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행권고결정의 요건이나 효력 자체를 바꾸는 내용은 아니다.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개정 전 제2조제1항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제5조의8(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특례) ①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제5조의7제2항의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그 즉시 확정판결로 보나요?

아니다. 이행권고결정은 결정 시점에는 확정판결이 아니며, 피고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 한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제5조의7제1항제1호\~제3호).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재산을 압류당하나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나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한·대한 집행인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된다(제5조의8제1항 단서 제1호\~제3호). 또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원고)가 집행 절차를 실제로 신청해야 진행되므로 결정 확정과 동시에 자동으로 집행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을 했다가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은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5조의4제4항), 취하되면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제5조의7제1항제3호).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제5조의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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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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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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