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르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 없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조회 기관을 특정한 뒤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금전 지급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확보했더라도 채무자의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을 알 수 없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절차와 일정한 경우 법원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재산조회절차를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

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며,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송달할 때에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고지해야 합니다.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 자료를 조회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주소를 보정할 수 없었던 경우
  2.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채무자에게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한 조회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모든 기관을 자동으로 조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의 요건, 채권자의 신청, 조회 기관 특정 및 비용 납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하고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일정 기간 내의 재산 처분 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상양도와 일정한 친족에 대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이고, 재산상 무상처분은 송달 전 2년 이내의 행위가 대상입니다. 의례적인 선물은 무상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인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ㆍ효과
금전 지급 집행권원에 기초해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가능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법원이 신청을 기각하여야 함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의 감치
거짓 재산목록 제출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조회 신청 시 조회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 납부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제2항법원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조회할 수 있음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같은 절차인가요?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사유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법정 요건과 사유 소명이 필요하며, 재산조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자동 조치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민사집행법상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에 대한 감치는 20일 이내이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회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이 글감에는 감치 인용률, 재산조회 회신 기관 목록, 실제 선고·집행 수치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그러한 실제 처벌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정형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실제 처분이나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이 현재 재산조회 절차를 바꾸나요?

법률 제21456호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2026년 9월 26일 기준으로는 현행법이 아닙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 제173조, 제224조, 제278조, 제303조이고, 재산명시와 재산조회에 관한 제61조·제62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5조의 문언은 시행 예정본에서도 동일합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안 내면 법원이 은행을 자동으로 조회하나요?

자동으로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고 채권자가 조회 기관을 특정해 신청하며 비용을 미리 낸 경우에 법원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있으면 바로 부동산이나 예금을 조회할 수 있나요?

판결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한 재산명시 신청 요건과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요건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감치만 받나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선서 거부에 대한 감치와 거짓 목록 제출에 대한 법정형은 구분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