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모든 은행계좌와 부동산을 찾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재산조회도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진행됩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르면,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그 준용에 따라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출해야 하는 재산목록의 범위
재산명시기일이 열리면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 처분 내역도 밝혀야 합니다.
-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 송달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 송달 전 2년 이내에 한 재산상 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대로 밝히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는데도 집행할 재산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를 위한 절차입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주소를 보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을 충족하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거나 제출한 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 어려울 때도 법원을 통한 조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명시 없이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원이 모든 은행과 부동산을 자동으로 검색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재산조회 신청을 하면서 조회할 기관이나 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전부 찾아 달라”는 식으로 대상 기관을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인 자동 조회를 요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은 특정된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그 기관이 보유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도 이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역시 법원이 부동산 자체를 직접 조사하는 것이라기보다, 채무자 명의 재산 자료를 보유한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을 조회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체 목록까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 조문은 법원이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조회가 실시되거나 재산이 발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제출받은 조회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를 거부한 채무자에게는 감치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인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그 기일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했다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조회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와 구별됩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재산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법원을 통한 재산조회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제출된 재산이 부족하거나, 채무자의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거짓 제출이 있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법원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채무자 명의의 재산 및 신용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의 협조가 없다고 해서 재산 확인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결 직후 모든 은행과 부동산을 자동으로 일괄 검색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75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
- 민사소송법 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