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법정 요건이 갖춰진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므로, 판결만으로 법원이 자동으로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일괄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받았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면 강제집행 대상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먼저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부족하거나 명시절차에서 불출석ㆍ거짓 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합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와 분리되어 바로 진행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 다만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일부 집행권원은 재산명시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어떤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나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세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대상은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이 보유한 자료입니다.
첫째,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주소보정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ㆍ재산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 제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는 조회를 원하는 기관ㆍ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이 조회를 결정하더라도 법률 문언은 ‘조회할 수 있다’이므로, 모든 기관과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일괄 조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ㆍ제2항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법원에 신청 가능, 집행력 있는 정본 등 첨부 |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산명시신청 | 민사집행법 제62조제1항 |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음 |
|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62조제2항 | 법원이 결정으로 재산명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함 |
|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 |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재산조회 가능 |
| 재산조회 신청 | 민사집행법 제74조제2항 | 조회 기관ㆍ단체 특정 및 비용 선납 필요 |
| 정당한 사유 없는 명시기일 불출석ㆍ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 | 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 20일 이내 감치 |
| 거짓 재산목록 제출 | 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의 거짓 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 거부 | 민사집행법 제75조제2항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재산명시기일에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는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일정한 친족 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송달 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법에서 열거한 상대방에게 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재산상 무상처분에는 의례적인 선물이 제외됩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 재산명시명령 이행을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기일에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 변제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감치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법인이나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ㆍ재단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민사집행법 제68조는 명시기일 불출석ㆍ목록 제출 거부ㆍ선서 거부에 대하여 20일 이내 감치를 정하고,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감치 인용률,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관한 선고 통계, 재산조회 회신 기관별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재 수위나 재산조회 결과를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이 있으면 법원이 은행계좌를 바로 조회해 주나요?
판결문이 있다고 해서 재산조회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의 요건이 갖춰진 뒤 조회 대상 기관을 특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안 내면 부동산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는 재산조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비용은 누가 내나요?
재산조회 신청을 하는 채권자가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채권자는 비용을 내는 것과 함께 조회할 기관ㆍ단체도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