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입력 2026.09.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원이 채무자 명의의 예금·부동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로 존재하지만, 법원이 알아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제74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제2항). 즉 순서는 재산명시(제61조) → 그 절차에서 제74조제1항 각 호 사유 발생 → 채권자의 재산조회 신청입니다.

사기 피해나 대여금 분쟁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버틴다"는 지점에서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오는 질문이 "법원이 은행에 물어봐 주지 않느냐"이고, 답은 '물어볼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신청과 선행절차가 전제된다'입니다. 민사집행법은 2026년 2월 1일 시행 문언(법률 제20733호)이 현행이며,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456호)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어서 아직 현행이 아닙니다.

법원이 직접 조회해 주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재산조회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74조제1항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회가 이루어지는 구조도 아닙니다.

신청할 때 채권자가 할 일도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74조제2항은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이 기관 목록을 알아서 고르고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원이 조회하는 방식은 제74조제3항에 있습니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산명시를 건너뛰고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제74조제1항의 주체 자체가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고, 신청권자도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게다가 각 호의 사유가 모두 재산명시절차 안에서 생기는 사정입니다.

제74조제1항 각 호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2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제3호 —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 호의 사유(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거짓 재산목록 제출)가 있는 경우

제2호는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긴 냈는데 그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로, 그 사실 자체가 조회 요건이 됩니다(어느 호가 더 흔한지에 관한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 없습니다). 제3호는 채무자가 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로, 비협조가 조회의 문을 여는 구조입니다.

재산명시는 판결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61조제1항 본문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은 제외합니다.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61조제2항).

법원의 판단도 두 갈래로 갈립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다”(제62조제1항, 재량)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제62조제2항, 의무)입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합니다(제62조제3항).

송달 단계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제1항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보내는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합니다(제62조제4항). 이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제62조제5항).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보정을 명하여야 하고(제6항),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7항). 제2항·제7항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8항).

채무자가 재산목록에 무엇까지 적어야 하나요

명시기일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함께, 과거 처분 내역 세 가지를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제64조제2항). 현재 남은 재산만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기간이 항목마다 다릅니다.

  • 제1호 — 재산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有償讓渡)
  • 제2호 — 송달 전 1년 이내에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 제3호 —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無償處分).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64조제3항). 한편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다시 1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제64조제4항).

채무자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 행위별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제68조제1항 각 호).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감치가 아니라 형벌 조항(제9항)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제1호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 거부제68조제1항제2호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거부제68조제1항제3호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인 경우 위 행위제68조제2항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제68조제9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거짓 목록 제출에서 채무자가 법인·사단·재단인 경우제68조제10항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제9항에 따라 처벌,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
조회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 제출 또는 제출 거부제75조제2항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제68조제4항즉시항고 가능
위 과태료 결정에 대한 불복제75조제3항즉시항고 가능

감치가 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3항). 감치 재판절차와 그 집행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돼 있습니다(제68조제8항).

감치 중이라도 되돌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채무자가 감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고(제68조제5항), 그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6항). 이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않고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7항).

은행이 “고객정보라 못 준다”며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74조제4항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금지 문언입니다. 여기서 제재 대상은 채무자가 아니라 조회를 받은 기관 쪽이라는 점이 제68조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제재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75조제2항),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5조제3항). 채무자의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붙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68조제9항)과 금액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나, 하나는 과태료, 다른 하나는 형벌입니다.

조회 결과의 취급도 규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제75조제1항). 채권자가 자유롭게 열람·유포할 수 있는 자료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별도인가요

별도 절차이고, 신청 사유와 관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70조제1항은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의 집행권원은 제외), ② 제68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관할이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제1호의 경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제2호의 경우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제70조제3항).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70조제2항).

기간 숫자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70조제1항제1호의 6월, 제68조제1항의 감치 20일 이내, 제64조제2항의 1년·2년은 각각 다른 조문의 다른 기준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감치되고, 조회는 얼마나 통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법령 자료 범위에서는 감치 인용률, 재산조회 회신 기관 목록, 재산조회 신청 건수·인용 건수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감치된다”, “조회하면 통장이 다 나온다”는 식의 수치 단정은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법문에서 확인되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첫째, 제62조제1항과 제74조제1항·제3항의 어미가 모두 “할 수 있다”이므로 신청이 곧 인용은 아닙니다. 둘째, 제62조제2항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를 기각 사유로 두고 있어, 이미 파악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명시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제74조제2항상 조회 대상 기관·단체를 특정하는 부담과 비용 선납 부담이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2028년 시행 개정으로 이 절차가 바뀌나요

재산명시·재산조회·감치 조문은 바뀌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56호)은 2028년 3월 1일 시행으로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이며,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입니다. 제61조·제62조·제64조·제68조·제70조·제74조·제75조는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문언이 동일합니다.

현행 문언은 2026년 2월 1일 시행(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입니다. 다만 그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적용례 하나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조문에 붙은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그 부칙에 없습니다.

참고로 제7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7358호(공포 2005. 1. 27.)로, 법률 제20733호와는 다른 개정입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제62조(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받았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해요. 법원이 재산 찾아주나요

법원이 직권으로 찾아주는 절차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그 절차에서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등 제74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을 때 다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제2항).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안 나오면 구속되나요

형사 구속이 아니라 감치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며(민사집행법 제68조제1항 각 호),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3항).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이행하겠다고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제68조제5항·제6항).

재산목록에 일부러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제9항).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재단이면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합니다(제68조제10항). 또한 거짓 재산목록 제출은 제74조제1항제3호의 재산조회 사유이자 제70조제1항제2호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사유이기도 합니다.

은행이 법원 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제4항).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제75조제2항), 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75조제3항). 이는 과태료이지 형벌이 아니며, 제재 대상은 채무자가 아니라 기관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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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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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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