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는 있지만,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조회는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채권자가 신청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 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채무자는 그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집니다.
재산조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민사집행법 제74조는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따라서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조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법원이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기관·단체에 보유 자료를 한꺼번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나 부동산도 조회 대상인가요?
은행은 민사집행법 제74조의 금융기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요건을 갖춘 재산조회 절차에서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재산조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이 부동산 자체를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회를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글에 구체적인 회신 기관 목록은 없으므로, 특정 기관이 반드시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재산명시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이나 부동산을 조회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 채권자의 신청, 조회 기관의 특정, 비용 납부, 법정 사유가 모두 문제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해야 합니다.
감치 집행 중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그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감치나 거짓 재산목록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과는 구별됩니다.
정리
법원은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은 재산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단체에 조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
- 금전 지급 집행권원 등 재산명시 신청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에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보정 불능, 재산목록 부족, 재산명시 불응 또는 거짓 목록 제출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 법원의 조회는 제7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70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75조
-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