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7일이 지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네, 맞습니다. 주운 물건을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보상금은 법적 의무이지만 7일이 조건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유실자나 소유자)가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보상금은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조건부입니다.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아야 권리를 유지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자가 권리를 잃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절차를 밟지 않은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비용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모두 상실합니다.
그 절차는 무엇인가요?
- 반환하기: 유실자나 소유자, 또는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직접 반환하거나
- 제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기
“신고”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법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반환 또는 제출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일주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7일이 지나 권리를 상실한 후에도 물건을 계속 보유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이나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는 형법상 범죄입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입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7일 내에 신고했더라도 그 후 자신의 소유물로 처분하거나 판매하려면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그 후에 소유권은 언제 생기나?
만약 7일 내에 적절히 신고한 습득자라면, 일정 기간 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실물은 경찰서 등에 신고된 후 공고된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7일을 넘겨 권리를 상실한 경우라면 이 경로도 막힙니다.
결론
질문의 답은 간단합니다. 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 비용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상실합니다.
- 이후 계속 보유하면 횡령죄에 처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주웠다면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