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나중에 물건을 제출하더라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기한 안에 절차를 밟은 습득자에게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가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운 물건을 뒤늦게 신고할 때는 물건을 돌려주는 의무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는 반환 또는 제출을 “신속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9조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의 권리 상실을 정합니다.

일주일 뒤에 신고하면 어떤 권리를 잃나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제9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도 함께 잃습니다. 기준은 ‘신고’라는 말 자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주운 물건을 권리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유실물법 제1조제1항신속하게 이행할 의무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음유실물법 제9조비용·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상실
요건을 갖춘 습득자의 물건을 반환받음유실물법 제4조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형법 제360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주운 물건은 7일 안에 경찰에 제출해야 하나요?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은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등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 자체에 ‘7일 이내 제출’이라는 기한은 없으며, 7일은 제9조가 정한 권리 상실의 기준입니다.

법률에 따라 소유·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물이나 차량 안에서 주웠다면 누구에게 인계하나요?

관리자가 있는 선박·차량·건축물이나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주웠다면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1항). 이 경우 법은 해당 장소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보고,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주운 사람이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제10조제2항·제3항).

늦게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60조의 처벌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60조제1항은 유실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정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는 습득물 등을 횡령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도 비용·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형법 제360조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실제 선고 사례의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법정형을 실제 선고 수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주운 물건을 8일째 경찰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유실물법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판단할 때는 8일째 제출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전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인을 알고 직접 돌려줘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은 권리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는 방법도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른 권리 상실 사유가 없다면,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제4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운 사람이 물건을 갖게 되나요?

민법 제253조는 법률에 따라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습니다(유실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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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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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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