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을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
습득한 날부터 7일 안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습득자는 유실물법상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따라서 7일 이내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다만 법 조문은 단순히 “7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은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9조는 횡령으로 처벌을 받은 자와 7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자가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제11조제1항의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절차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받는 사람이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의 범위에서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9조에 따라 습득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다면 이 규정만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은 “신고가 일주일 늦었는지”만이 아니라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반환 또는 제출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았는지입니다. 제9조는 기한 내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늦은 신고로 그 권리가 되살아나는지는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유실물법 제1조제1항, 제4조, 제9조
- 유실물법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