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물건,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 못 받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폰을 주웠을 때 “일단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실물법은 습득일부터 7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두고 있고, 이 기한을 넘기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진다. 아래에서 관련 법 조문을 정확히 살펴본다.

습득자가 해야 할 일: ‘반환’ 또는 ‘제출’

유실물법 제1조제1항은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ㆍ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즉 습득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① 주인을 알아서 직접 돌려주거나, ②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나 자치경찰단에 제출하는 것이다. 조문이 요구하는 기한 표현은 “신속하게”뿐이며, 이 조항 자체에 “7일 이내”라는 날짜가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서가 있다. 법률에 따라 소유·소지가 금지된 물건이거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은 반환이 아니라 반드시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

7일이라는 기한은 어디서 나오나: 제9조의 권리 상실

“신속하게”라는 표현만 보면 기한이 느슨해 보이지만, 실제 기한의 무게는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에 담겨 있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이 조문을 정확히 읽으면 권리를 잃는 사람은 두 부류다.

  1. 습득물(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 포함)을 횡령해서 처벌을 받은 자
  2.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반환 또는 제출)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질문의 핵심이다. 조문 문언은 “신고”가 아니라 “절차를 밟지 아니한”이라는 표현을 쓴다. 반환하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7일 안에 밟지 않으면, 그 결과로 잃는 것은 세 가지다.

  • 제3조의 비용을 받을 권리
  •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

따라서 “일주일 넘게 갖고 있다가 신고하면 보상금을 못 받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상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에 가깝다. 7일이라는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보상금 청구권 자체가 법률상 상실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보상금은 원래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기한 안에 제대로 절차를 밟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의 근거는 제4조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첫째, 보상금은 하나의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라는 범위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물건을 반환받는 자와 습득자 사이에서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문제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값을 정할 수는 없다.

둘째, 이 조문은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정당하게 절차를 거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여러 명이 함께 주웠거나 특정 장소에서 주운 경우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이나 통행이 금지된 구내에서 물건을 주운 경우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이 경우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③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한다.
  • ④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자와 실제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물은 점유자에게 인도한다.

즉 건물·차량 등에서 물건을 발견해 관리자에게 인계했다면, 법적으로는 관리자(점유자)가 습득자로 취급되고 실제 발견자와 보상금을 반씩 나누게 된다.

소유권까지 가지려면: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

보상금과 별개로, 주운 물건 자체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려면 또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 민법 제253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소유권 취득은 신고 즉시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가 이루어진 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발생하는 효과다. 앞서 본 유실물법 제9조가 정한 “7일 이내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이 소유권 취득의 기회 자체도 잃게 된다.

습득물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자기 것처럼 써버리면 민사상 보상금·소유권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앞서 본 유실물법 제9조는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역시 비용과 보상금, 소유권 취득 권리를 모두 잃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순히 신고가 늦은 것과 횡령죄로 처벌받는 것은 요건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문제다.

요약

  • 습득한 물건은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서·자치경찰단에 제출해야 한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을 받을 권리, 보상금을 받을 권리,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모두 잃는다(유실물법 제9조). 따라서 일주일을 넘겨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았다면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유실물법 제4조).
  • 소유권 취득은 별도로 공고 후 6개월이 지나야 발생하는 효과다(민법 제253조).
  • 습득물을 횡령해 처벌을 받으면 그 역시 권리 상실 사유가 되고,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60조).

참고 법령

  •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 유실물법 제3조(비용, 조항 지시만 확인됨)
  •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 유실물법 제11조제1항(조항 지시만 확인됨)
  •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관련 법령: 유실물법 제1조 · 유실물법 제4조 · 유실물법 제9조 · 유실물법 제10조 · 형법 제360조 · 민법 제25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