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되기 전에 맺은 전세라면 신탁된 집도 경매로 넘길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전세가 신탁 전에 맺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세 관련 권리가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탁된 주택에 관한 전세는 계약 체결 시점과 신탁 시점의 선후관계가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 보호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와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예외를 둡니다.

신탁재산에는 어떤 집행과 경매가 금지되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및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문에서 ‘강제집행등’은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보전처분을 뜻하며, 국세 등 체납처분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규정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
신탁재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
신탁재산에 대한 국세 등 체납처분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할 수 없음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집행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본문의 금지 예외 가능
신탁 전에 체결한 전세를 근거로 한 경매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전세 관련 권리가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음

신탁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예외가 되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집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전세, 임차,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전세 계약이 신탁 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권리가 단서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제1항의 예외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만이 아닙니다.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도 별도의 예외이므로, 두 예외를 하나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법 제22조를 어긴 집행에는 어떤 절차가 있나요?

신탁법 제22조제2항은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합니다.

신탁법 제22조제3항은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 제22조가 이의 제기 주체로 정한 사람은 위탁자·수익자·수탁자이며, 세입자를 이의 주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탁법 제22조는 신탁재산에 대한 집행 금지와 예외, 이의 제기 절차를 정한 조항입니다. 제22조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이 조항 자체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신탁법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신탁 전에 전세 계약을 했으면 경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탁 전 전세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경매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탁법 제22조제1항 단서는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인지 등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조문은 전세 관련 권리가 언제나 이에 해당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신탁된 집은 경매가 전부 금지되나요?

신탁법 제22조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금지된 집행은 무효인가요?

신탁법 제22조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을 위반한 집행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정해진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2조 문언만으로 위반한 집행의 효력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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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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