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 전세라면 신탁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나요?
신탁 전 체결한 전세 계약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탁된 집에 대한 경매가 가능한지 곧바로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신탁법 제22조제1항 본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강제집행등”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뜻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다음 두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따라서 신탁 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인지 살필 때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는 전세, 임차, 보증금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전세 계약의 체결 시점만으로 그 권리가 단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신탁재산은 원칙적으로 경매 대상이 되지 않지만, 경매를 구하는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전세라는 계약 명칭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행사하려는 권리가 언제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입니다.
한편 제22조를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해서는 위탁자·수익자·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합니다.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세 주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합니다.
참고 법령
- 신탁법 제22조제1항
- 신탁법 제22조제2항
- 신탁법 제2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