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그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은 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를 정하지만, 미변제 보증금을 새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대항력의 요건이나 구체적인 청구 절차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지 못했을 때 임차권까지 사라지는지는 이 조문은 경락에 따른 임차권의 소멸 여부를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 소멸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를 둡니다.

본문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임차권은 어떻게 되나요?

임차주택이 경매로 경락되면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그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예외는 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조문은 대항력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보증금 미변제로 소멸하지 않는다면, 이 조문에 따르면 해당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가 직접 정하는 내용은 경락에 따른 임차권의 소멸 여부입니다. 대항력의 요건이나 구체적인 청구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항의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 단서는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배당요구는 꼭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은 일정한 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에는 임차인이 그 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직접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임차인의 배당요구 자격이나 배당요구가 반드시 필요한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 철회 제한도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 한해,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경매에서 어떤 행위가 어떤 효과를 낳나요?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차주택이 경락되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제9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된 임차권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본문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와 민사집행법 제88조·제91조는 임차권의 소멸, 배당요구, 매수인의 부담을 정하는 조문이며 형사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보증금을 일부만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하지만, 구체적인 청구 절차나 대항력 요건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은 경매에서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은 해당 조문에 정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 자체에는 임차인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직접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임차인의 배당요구 의무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권이 없어지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단서를 전세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등기된 임차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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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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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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