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르면 경락으로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에서 보증금 일부만 받았더라도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췄다면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범위까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배당금만으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때 **보증금 미변제와 임차권의 대항력**을 함께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았다면 임차권은 남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 경락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일부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이 남는 것은 아니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의 대항력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제3조의5는 남은 보증금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집주인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지까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락과 배당요구는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경락에 따른 임차권의 소멸과 배당요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임차권이 남는 예외를 정하고, 민사집행법 제88조는 일정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임차주택이 경락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 다만 대항력이 있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음
법에서 정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함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해당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뀜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 철회하지 못함
제9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부동산이 매각됨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매수인이 그 등기된 임차권을 인수함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주를 열거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의 철회 제한도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에 같은 규칙이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는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을 구별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의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는 단서는 전세권에 관한 것이므로, 전세로 살던 사람의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가 정한 소멸 예외의 대상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의 매각 후 인수 여부를 다루는 민사집행법 제91조와는 조문의 대상과 표현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제공된 조문은 경매 후 권리의 소멸·인수와 배당요구를 정하며, 보증금 미회수 자체에 대한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고,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매 배당에서 보증금을 일부만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에 따라 임차권은 경락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남은 보증금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와 구체적인 지급 시기·범위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대항력이 없어도 임차권이 남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예외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에만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권이 남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차권이 소멸하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의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 단서는 **전세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의 임차권을 전세권과 같은 권리로 취급해 그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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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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