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집주인에게 나머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경락 당시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임차권이 그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서 보증금 일부가 남았다면, 경락 뒤에도 그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을 다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단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배당요구와 임차권의 존속도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은 일정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그 조문만으로 모든 임차인의 배당요구 자격이나 필요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의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단서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의 임차권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인지와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었는지입니다. 제3조의5는 그 조건을 충족한 임차권이 경락 후에도 남는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새 소유자의 구체적인 지급 시기나 금액까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제91조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88조 · 민사집행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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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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