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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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