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