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