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선임 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1항).

2026년 10월 12일 기준 민법은 후견계약을 끝내는 방법을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후로 나눕니다. 후견계약의 효력도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본문

감독인 선임 전에는 어떻게 철회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1항). 말로 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조문이 정한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후견계약 자체는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 계약 체결과 계약의 효력 발생은 구분되며,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감독인 선임 후에는 어떤 조건으로 종료하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정당한 사유와 법원의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민법은 선임 전의 행위를 ‘의사표시의 철회’, 선임 후의 행위를 ‘후견계약의 종료’로 구분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요건·효과
후견계약 체결민법 제959조의14제2항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함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의사표시 철회민법 제959조의18제1항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 가능
임의후견감독인 선임민법 제959조의14제3항선임한 때부터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 종료민법 제959조의18제2항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 가능

임의후견감독인은 언제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법에서 정한 사람 등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1항).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등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이 아닌 자의 청구로 선임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제2항).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다루는 민법 조문은 후견계약의 체결·효력·철회·종료 요건을 정하며, 위 행위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대상이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의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후견계약을 맺었는데 감독인이 아직 없으면 끝낼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59조의18제1항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감독인이 선임된 뒤 본인이 원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본인이 원한다는 의사만으로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성년후견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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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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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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