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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