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장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질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를 맡기는 계약입니다. 종료 방식은 질병의 진단이나 능력 저하 자체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과 후의 종료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철회가 아니라 후견계약의 종료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감독인 선임 전 의사표시 철회 | 민법 제959조의18제1항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 가능 |
| 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 종료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종료 가능 |
|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 민법 제959조의14제3항 |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 발생 |
임의후견감독인은 어떤 경우에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선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견계약은 체결만 하면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정증서 작성이나 계약 체결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삭제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ㆍ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시작되면 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본인이 이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있나요?
제공된 민법 조문에는 후견계약 철회 또는 종료와 관련한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에는 공증인 인증 서면만으로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만 쓰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후견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가족이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