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는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없다 — 민법 제959조의18 정리
핵심 답변
끝낼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는 본인이든 임의후견인이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가도 받아야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8제2항). 두 요건 중 하나만 갖춰서는 안 되고 둘 다 필요합니다.
반대로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말로 하거나 형식 없이 하는 철회는 이 조항이 정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쪽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진단을 받았는지, 판단 능력이 떨어졌는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가 기준입니다.
1. 후견계약이란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을 대비하는 계약입니다. 자신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을 주는 것이 내용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앞으로 자신을 도울 사람(임의후견인)을 직접 정해 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가 정한 기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체결 방식 |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함(의무) | 제959조의14제2항 |
| 효력 발생 시점 | 계약을 맺은 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 제959조의14제3항 |
| 운영 원칙 |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함(의무) | 제959조의14제4항 |
이처럼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맺기만 해서는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독인 선임 전후로 계약을 끝내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2. 감독인 선임 전과 후 비교
| 구분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 |
|---|---|---|
| 조문 | 제959조의18제1항 | 제959조의18제2항 |
|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 |
| 법률 용어 |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 | 후견계약을 종료 |
| 시기 | 언제든지 |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
| 방식·절차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 가정법원의 허가 |
| 법원 관여 | 조문상 법원 허가는 필요 없음 | 법원 허가가 반드시 필요 |
조문 원문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왜 선임 뒤에는 끝내기 어려운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었다는 것은 가정법원이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제959조의15제1항). 계약은 이미 효력이 생겼고, 임의후견인은 본인을 대리해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때 한쪽의 의사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면 본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갑자기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선임 이후 종료에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함께 요구해 법원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3. 언제 ‘선임 이후’가 되나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요건
철회와 종료를 가르는 것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이므로, 선임 요건을 알아야 지금 어느 규칙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15).
선임 요건 (제1항)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을 것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될 것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제1항)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본인 동의 (제2항) 본인이 아닌 사람의 청구로 선임할 때에는 가정법원이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독인이 없게 되거나 더 필요한 경우 (제3항·제4항)
- 임의후견감독인이 없게 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본인,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 임의후견감독인이 이미 선임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3항의 청구권자의 청구로 임의후견감독인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준용 (제5항) 임의후견감독인에게는 제940조의5가 준용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4. 성년후견·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후견계약은 어떻게 되나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종료를 청구하지 않아도 후견계약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20).
후견계약이 등기된 상태에서 법정후견 심판을 할 때 (제1항)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심판은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로 합니다.
- 이때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 조문의 종료 문장에는 특정후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법정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감독인을 선임할 때 (제2항)
-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이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면서 종전 후견의 종료 심판을 해야 합니다(의무).
-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를 계속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
즉 법은 본인이 스스로 정한 후견계약을 우선하고, 법정후견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이라면 전화나 말로 “계약 없던 걸로 하자”고 해도 되나요? 조문이 정한 방법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입니다(제959조의18제1항). ‘언제든지’는 시기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방식까지 자유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Q2. 감독인 선임 뒤에 정당한 사유가 분명하면 법원 허가 없이 끝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제959조의18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3. 반대로 법원 허가만 받으면 사유는 없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는 독립된 요건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Q4. 본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철회가 불가능해지나요? 조문상 기준은 능력 저하 자체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입니다. 선임 전이면 제1항(철회), 선임 이후이면 제2항(종료)이 적용됩니다.
Q5. 임의후견인 쪽에서도 그만둘 수 있나요? 조문은 철회와 종료 모두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에게도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선임 전에는 공증인 인증 서면으로 철회하고,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있어야 종료할 수 있습니다.
Q6. 후견계약은 맺자마자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고(제959조의14제2항),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같은 조 제3항).
6. 조문의 현행 여부와 연혁
- 이 글에서 다룬 민법 제959조의14, 제959조의15, 제959조의18, 제959조의20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현행 민법 시행 2026. 3. 17.).
- 네 조문은 모두 법률 제10429호(2011. 3. 7. 공포)로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11.3.7].
-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입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상속권 상실 선고·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특례가 있을 뿐, 후견계약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항 구성: 제959조의14는 4개 항, 제959조의15는 5개 항, 제959조의18은 2개 항, 제959조의20은 2개 항입니다. 네 조문 모두 호·목이 없습니다.
요약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를 모두 갖춰야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시점: 진단이나 능력 저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입니다. 후견계약의 효력도 이때부터 생깁니다.
- 법정후견과의 관계: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제1항~제4항
- 민법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제1항~제5항
- 민법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제1항·제2항
- 민법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1항·제2항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제4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원문(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시행 여부 기준일 2026.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