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 · 2026-10-12 발행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정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한 번 맺은 후견계약을 마음이 바뀌었다고 그만둘 수 있는지는 시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959조의15를 바탕으로 효력 발생 시점과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요건부터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에도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을까
후견이 시작된 뒤 본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임의후견인과 갈등이 생겨도 일반 계약처럼 바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선임 전후로 절차를 나눈 이유를 후견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서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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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선임 뒤에도 끝낼 수는 있지만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 허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도 함께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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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절반 받나요?
결혼한 기간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공무원 재직 중 실질적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나눈다는 점, 이혼만으로 부족한 수급 요건, 민법상 별도 결정의 효과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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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나요?
결혼 기간 연금액의 절반을 항상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이혼만으로 생기지 않는 세 요건과 '연금 전체의 절반'이라는 표현의 오해, 민법상 별도 결정의 우선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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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반으로 나눠 받나
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분할에 '그렇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답하며, 공무원 재직 중 실질 혼인기간 5년 이상 계산법과 이혼·퇴직연금 수급권 등 제45조 요건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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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나요?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이라는 이해가 대체로 맞는 이유를 제45조제2항으로 설명하고, 혼인기간 계산법과 이혼 시점이 아닌 요건 충족 시점부터 따지는 청구기한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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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는 건가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퇴직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라는 점과, 민법에 따른 연금분할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을 따르는 제46조의 우선 관계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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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반씩 나누나요?
혼인기간 몫의 균등 분할이 원칙이고 민법상 별도 결정이 예외라는 구조를 정리하며, 그 예외가 수급 요건이나 3년 청구기간까지 없애지는 않는다는 점을 제46조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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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누나요?
혼인기간 몫을 균등하게 나누는 원칙과 함께, 청구기한 3년이 이혼일이 아닌 요건 충족 시점부터라는 점, 민법상 별도 결정은 금액 산정에만 우선하고 수급요건·청구기간은 남는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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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결혼 기간 몫의 절반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법 분할연금 정리
'대체로 맞다'는 답에서 출발해 제45조제2항의 분할연금액 산식, 법이 따로 정의한 혼인기간, 민법상 별도 결정의 예외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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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 혼인기간 몫을 항상 반씩 받나요?
분할연금은 전 배우자 연금 전액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며 민법상 별도 결정이 금액에 우선한다는 점을, 혼인기간·수급권·65세 도달·청구기한 점검 항목과 조문표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