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뒤, 후견계약을 마음대로 끝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뒤에는 본인이나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끝내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쪽 요건만 갖춘 것으로는 종료할 수 없습니다.
선임 전과 선임 후의 차이
후견계약 종료 방식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가능한 조치 | 요건 |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 의사표시 철회 |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철회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 후견계약 종료 | 정당한 사유 및 가정법원의 허가 |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언제든지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 알리거나 형식 없이 철회하는 방식은 아니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능력 저하 여부가 아니라 감독인 선임입니다
철회와 종료를 구분하는 기준은 본인의 진단이나 사무처리 능력 저하 자체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했는지 여부입니다.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독인은 어떤 경우 선임되나요?
가정법원은 다음 두 사정이 인정될 때, 법에서 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합니다.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을 것
-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을 것
청구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본인이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리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때에는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후견계약 운영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하고 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감독인이 선임되어 계약이 효력을 가진 이후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만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와 가정법원의 허가가 함께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후견계약은 종료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민법 제959조의14
- 민법 제959조의15
- 민법 제959조의18
- 민법 제959조의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