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을 끝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선임 이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지만, 선임 이후에는 자의대로 끝낼 수 없다는 뜻이다.
고령사회가 심화되면서 정신적 제약에 대비해 미리 후견계약을 맺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상황이 변하거나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언제부터 종료가 제한되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본문
후견계약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고, 종료는 언제부터 제한될까?
후견계약은 체결한 시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종료의 자유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 상황 | 근거 조문 | 종료 방식 및 요건 |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전 | 민법 제959조의18제1항 |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언제든지 철회 가능 |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이후 | 민법 제959조의18제2항 | 정당한 사유 있어야 하며, 가정법원의 허가 필수 |
감독인 선임 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
“언제든지”란 자신의 의사만으로도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형태로 의사표시를 철회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이 조건만 만족하면 가정법원의 허가나 다른 기관의 동의 없이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철회할 수 있다.
감독인 선임 후: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 모두 필요
감독인이 선임된 후에는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종료의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 둘째, 이를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가지만 있어서는 부족하다. 또한 “철회”가 아니라 “종료”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는 법적 단계가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후견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경우
후견계약은 임의후견인이나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끝나지 않지만, 다른 후견 제도로 전환되면 후견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예컨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그 시점에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이 경우도 본인이 피특정후견인이 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①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고, 본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임의후견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다.
제959조의18(후견계약의 종료) ①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전에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언제든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기 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된다. 별도의 허가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본인뿐 아니라 후견인도 철회할 수 있다.
감독인이 선임된 후 계약을 끝내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이 글감에는 처리 기간에 관한 공식 자료가 없다.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까지의 시간은 사건의 복잡도와 법원의 업무 부담에 따라 달라진다.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글감에는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례가 나와 있지 않다. 임의후견감독인과의 신뢰 관계 파탄, 후견인의 행위 부당, 본인의 상황 변화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각 사건에서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