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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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질문이든 진술이든 형법 제307조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제1항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과, 결국 요건 해당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결론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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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여서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
물음표나 '이라는 말이 있다'를 붙여도 법적 성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핵심은 그 표현이 어떤 구체적 사실을 나타내고 수신자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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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핵심은 물음표 자체가 아니라 제307조가 정한 행위와 요건이다. 질문형 예외가 없다는 점과 함께, 사실이 맞으면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물음에도 제1항 문언으로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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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을까
물음표·의혹·추측 형식이라고 처벌을 빼 주는 규정은 형법 제307조에 없다. 2026년 10월 시행된 개정으로도 제307조는 바뀌지 않았으며, 조문만으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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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7조에는 질문형 문장이나 물음표에 관한 예외가 없다. 다만 의혹·추측·전언 형식이 사실 적시인지도 조문이 정하지 않아, 물음표 사용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도 결론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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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같은 문장도 끝의 기호가 아니라 실제로 적힌 내용으로 봐야 한다. 제1항에 허위 문언이 없어 사실 여부만으로 단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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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로 질문 형식을 쓰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까?
형법 제307조는 '사실의 적시'를 정의하지 않고 표현 형식도 정하지 않는다. 주장·의혹·가능성 제시·물음표 중 무엇이 사실 적시인지 조문이 가르지 않는 구조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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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한국인을 비방하면 한국 법이 적용될까
형법 적용 범위를 영역(국내·국외)과 신분(내국인·외국인)으로 나눠 제2조·제3조·제6조를 조문 그대로 비교하고, 결론이 죄를 범한 곳과 행위지 법률에 따라 갈리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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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해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나
한국에 와 본 적 없는 외국인이 비방 글을 올렸다면 어느 조문을 봐야 할까요. 형법 제2조·제3조·제6조의 적용 범위를 차례로 비교하고 제6조 본문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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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해도 한국 법으로 처벌되나요?
인터넷 비방이 형법 제6조의 대상 죄인지, 처벌 규정은 무엇인지가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문의 장소 요건과 행위지 법률 예외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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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있다고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의혹이 있다', '…라던데' 같은 완곡한 어미에도 제307조상 예외는 없다. 다만 조문이 공연히·사실·적시·명예를 정의하지 않아,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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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이 있다'는 질문형 표현,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방법일까
'OO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처럼 묻는 투로 쓰면 안전하다는 온라인 통념을 형법 제307조 두 항의 문언과 구조로 검토한다. 의혹·추측·질문형이라도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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