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를 붙여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물음표를 붙여 질문 형식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질문문, 의혹 제기, 추측, 전언처럼 표현의 형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하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별도로 정합니다.

따라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아닌가?” 또는 “그러한 의혹이 있는가?”처럼 물음표를 사용한 문장이라도, 그 표현이 어떤 내용인지와 형법 제307조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문장 끝의 기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정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결론도 조문 문언만으로는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특히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합니다.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도 다릅니다. 제1항에는 허위라는 문언이 없으므로, 사실 여부만으로 제1항 해당 여부를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질문 형식의 표현을 살필 때에는 물음표의 유무보다, 실제로 적힌 내용이 무엇인지와 그 내용이 사람의 명예에 관한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지를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자체에는 ‘공연히’, ‘사실’, ‘적시’, ‘명예’의 정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의혹 제기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도 이 글감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
  • 형법 제307조제2항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