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해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나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온라인에서 나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고, 심지어 한국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외국에 사는 외국인인데 한국 법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형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6조입니다.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부터 정리하기

형법은 누구에게, 어디서 일어난 일에 적용되는지를 몇 개 조문으로 나눠 정합니다.

  •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라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형법이 적용됩니다.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국인이 해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룹니다.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죄를 범한 경우를 다룹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인터넷으로 비방”하는 상황은 ②외국인이 ③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제2조·제3조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을 따질 조문은 제6조입니다.

형법 제6조 본문: 네 가지 요건

형법 제6조 본문은 이렇게 정합니다.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문장을 요건별로 나누면 다음 네 가지입니다.

  1. 장소 요건: “대한민국영역외에서” — 범죄 행위가 일어난 곳이 대한민국 영역 밖이어야 합니다.
  2. 피해 대상: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 피해 대상이 대한민국 자체이거나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합니다. 국민에 대한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죄의 범위: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 바로 앞 조문(형법 제5조)에 열거된 죄가 아닌 죄를 가리킵니다.
  4. 행위자: “범한 외국인” — 행위자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조문이 묻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가 아니라 죄를 범한 장소가 어디인지입니다. “해외에 산다”는 사실 자체는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범죄 행위(글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질문처럼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글을 올렸다면 통상 행위지도 해외일 가능성이 크겠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거주지가 아니라 행위지라는 점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형법 제6조 본문의 효과는 “본법은 …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지, “처벌된다”고 못박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이 적용된다는 것과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오고 처벌이 확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적용 대상인지 여부와,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실제 수사·기소·재판을 거쳐 처벌에 이르는지는 각각 별도로 판단되는 단계입니다.

단서: 행위지 법률에 따른 예외 세 가지

형법 제6조에는 본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단서는 본문이 정한 적용 범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예외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행위지 법률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이 행위를 한 그 나라의 법률로 보았을 때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2. 소추를 면제하는 경우 — 행위지 법률에 의해 공소 제기(소추)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
  3.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 — 행위지 법률에 의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형법 제6조 본문이 정한 적용의 예외가 됩니다. 흔히 “상대방이 행위한 나라에서도 범죄여야만 한국 형법이 적용된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서는 ‘범죄 불성립’만이 아니라 ‘소추 면제’, ‘형의 집행 면제’까지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라 “행위지의 법률”**입니다. 즉 그 외국인이 실제로 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한국 법으로 바꿔 이해하면 조문의 구조를 거꾸로 읽는 셈이 됩니다.

비방·명예훼손이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 문제

형법 제6조 본문은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전조”는 형법 제5조를 가리킵니다. 다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원문(형법 제2조·제3조·제6조)만으로는 제5조에 어떤 죄들이 열거되어 있는지, 그리고 온라인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죄가 그 “이외의 죄”에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죄명이 무엇인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 글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안에서는 비방의 내용과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따져야 하며, 이는 형법 제6조의 적용 범위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판단입니다.

정리

  • 해외에 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상대로 (제5조에 열거되지 않은) 죄를 범했다면, 형법 제6조 본문에 따라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처벌된다”가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행위지입니다.
  • 행위지 법률에 따라 ①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②소추가 면제되거나 ③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행위지 법률로 합니다.
  • 비방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그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벗어나며,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관련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조(국내범)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 형법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관련 법령: 형법 제2조 · 형법 제3조 · 형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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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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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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