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표를 붙이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물음표를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의 요건을 정하면서 질문형 문장이나 물음표에 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항의 문언과 법정형은 서로 다릅니다.
조문은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지, ‘의혹이 있다’거나 추측·전언의 형식으로 표현한 경우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에 물음표를 붙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결론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제1항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